종합소득세 환급
개인이 미리 납부한 세금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환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세금이 과다하게 원천징수되었을 때나 개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전년도 11월 중간 예납 한 뒤 연말에 실제 소득을 계산했을 때 세금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되며, 각 소득별로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합산하여 계산하면 과다 납부된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그 외에 프리랜서 활동 등으로 기타소득을 얻었을 경우, 이 기타소득에 대해 세금이 과도하게 원천징수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과다 납부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급은 세무서나 온라인 세무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환급금이 개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국세청이나 세무서는 사람들의 소득과 상황이 달마다 바뀌므로 모든 사람들의 세금을 매달 정확히 계산하여 징수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미리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이후에 소득세 신고를 통해 실제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만약 미리 징수된 세금이 실제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차액을 환급해 주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기간은 언제까지
정기 신고(05.01. ~ 05.31.) : 정기 신고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기한 후 신고 : 2주 ~ 3개월 이내
환급받는 기준
개인사업자
작년 11월의 중간 예납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결손금 소급 공제로 작년 5월에 세액을 전부 납부한 경우
사업 외 다른 소득에 대해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경우
프리랜서
산출된 종합소득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많은 경우.
프리랜서는 3.3% 세금이 공제된 금액을 소득으로 받는 경우, 이는 기납부세액으로 간주됩니다.
제외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와 이를 연말정산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나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중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작년 과세기간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이며, 추가 소득이 없는 사업소득으로 소속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받은 경우
신청하는 곳
홈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 환급급 확인 후 목록조회 → 환급계좌 신청하기 → 작성 후 신청하기
손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국세 납부 → 환급금 조회
종합소득세 신고 : 홈택스, 손택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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