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가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종합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관련하여 국세청은 수출 부진 및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적극 행정을 실시하여 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2023년 5월 31일 → 2023년 8월 31일 (3개월 직권 연장)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2023년 6월 30일 → 2023년 8월 31일 (2개월 직권 연장)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기한 직권 연장 내용
구분 | 지원대상 | 요건 | 제외 |
수출기업 |
|
23.5.31.까지 소득세 신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 |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
산불피해 | 전국적 산불(’23년 4월)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납세자 *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충남]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남] 함평군·순천시, [경북] 영주시, [강원] 강릉시 |
해당 없음 |
납부기한 직권연장된 경우 분납기한도 23.10.31.까지 연장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귀속연도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시·군·구청장)에게 과세표준 확정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장부 비치·기장 요약
소득세는 사업자가 본인의 소득을 계산해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해야 합니다(소득세법 §160 및 시행령 §208).
간편장부 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을 신규로 시작하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특정 범위 내인 사업자입니다. 업종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간편장부 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로, 장부를 기록 및 보관하고,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을 부담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합니다(단,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제외). 결손금액이 발생해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신고대상
사업소득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도·소매업 등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임대업, 서비스업 등 6천만원 3천6백만원 2천4백만원 -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근로소득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지만, 신고대상인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연금소득
국민(공무원·군인·교직원)연금 등 연말정산을 거친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공적연금소득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사적연금*은 합계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사적연금에는 연금저축계좌(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공제 등)와 퇴직연금계좌(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DC),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등)이 포함됩니다.
기타소득
일시적인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예시: 강연료의 연간 총지급액이 800만원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320만원입니다.
강연료 기타소득금액 계산: 총지급액 - (총지급액 x 필요경비율) = 800만원 - (800만원 x 60%) = 320만원
신고 기간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5월 1일 ~ 6월 30일*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종합소득세 세율(2022년 귀속)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0,000원 이하 | 6% | -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 15% | 1,080,000원 |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220,000원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 42% | 35,400,000원 |
1,000,000,000원 초과 | 45% | 65,400,000원 |
가산세
무신고 | 일반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20% |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①, ②]① 무신고납부세액×20 ② 수입금액×0.07% |
|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 |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①, ②]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수입금액×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