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늦게 하면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안 하면 불이익을 받습니다. 미발급을 하였을 경우 2%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늦게 하였을 경우는 1%의 가산세를 더 내야 합니다.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할 경우 1%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 가능합니다. 전자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발급 할 수 있으며, 발급대행사업자의 시스템(ERP, ASP)을 이용하는 방법과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ARS를 이용, 세무서 방문 발급을 이용해 가능 합니다.
발급방법 및 시기
발급이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거래상대방에 전달하는 것을 말하며, 종전 교부에서 발급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법인 사업자와 전년도 공급가액이 2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입니다.
발급방법
- 홈택스를 이용하여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인증서 등록 : 홈택스 ▶ 인증센터 ▶ 인증서 등록
- 조회/발급 : 홈택스 ▶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 건별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일반(사업자) : 공급자/공급받는 자의 정보와 거래 금액을 입력
- 해당금액을 받은 후 - 영수 / 받기 전 - 청구로 선택
- 발급하기
전달완료시기
종이세금계산서 : 우편물이 거래상대방에게 도달(내용확인 불문)
잔자세금계산서 : XML 원본파일이 거래상대방 이메일에 도달(수신확인불문)
*우편이나 이메일을 발송하였으나 도달되지 않은 경우는 미발급에 해당됩니다.
즉, 우편과 이메일 모두 보내긴 하였으나 공급받는 사람이 받고 읽지 못했다면 발급이지만 보내긴 하였으나 받지 못했다면 미발급한 것으로 합니다.
세금계산서 가산세의 경우
- 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 세금계산서가 지연되어 발급되는 경우, 공급가액의 1%가 지연발급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의 2%가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종이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가 발급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다른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지연전송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를 지연하여 전송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0.3%가 지연전송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미전송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를 전송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의 0.5%가 미전송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에 부정확한 정보를 기재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가 기재불성실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세금계산서등 가공 발급(수취)가산세: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3%가 가공 발급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세금계산서등 위장 발급(수취)가산세: 다른 사업장을 위장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2%가 위장 발급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세금계산서등 공급가액 과다기재 발급(수취)가산세: 세금계산서에 실제 공급가액보다 높은 금액을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경우, 과다기재된 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자료상이 수수한 세금계산서가산세: 부정확하거나 위조된 자료를 기반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3%가 자료상이 수수한 세금계산서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8번~11번까지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합니다.
사업자가 알아야 되는 세무 상식
사업자가 되려면 해야 할 귀찮지만 꼭 해야 할 일들이 있다. 사업자가 된 후에도 꼭 알고 있어야 될 것도 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도 알고 있어야 하며,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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