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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늦게 하면 가산세?

◇▽◇☆ 2023. 6. 17. 01:1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안 하면 불이익을 받습니다. 미발급을 하였을 경우 2%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늦게 하였을 경우는 1%의 가산세를 더 내야 합니다.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할 경우 1%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 가능합니다. 전자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발급 할 수 있으며, 발급대행사업자의 시스템(ERP, ASP)을 이용하는 방법과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ARS를 이용, 세무서 방문 발급을 이용해 가능 합니다.

 

 

 

발급방법 및 시기

발급이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거래상대방에 전달하는 것을 말하며, 종전 교부에서 발급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법인 사업자와 전년도 공급가액이 2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입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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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방법

  1. 홈택스를 이용하여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2. 홈택스 로그인
  3. 인증서 등록 : 홈택스 ▶ 인증센터 ▶ 인증서 등록
  4. 조회/발급 : 홈택스 ▶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 건별발급
  5. 전자세금계산서 일반(사업자) : 공급자/공급받는 자의 정보와 거래 금액을 입력
  6. 해당금액을 받은 후 - 영수 / 받기 전 - 청구로 선택
  7. 발급하기

홈택스 첫 화면
홈택스 첫 화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화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화면

전달완료시기

종이세금계산서 : 우편물이 거래상대방에게 도달(내용확인 불문)

잔자세금계산서 : XML 원본파일이 거래상대방 이메일에 도달(수신확인불문)

 

*우편이나 이메일을 발송하였으나 도달되지 않은 경우는 미발급에 해당됩니다.
즉, 우편과 이메일 모두 보내긴 하였으나 공급받는 사람이 받고 읽지 못했다면 발급이지만 보내긴 하였으나 받지 못했다면 미발급한 것으로 합니다.

 

 

 

 

세금계산서 가산세의 경우

  1. 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 세금계산서가 지연되어 발급되는 경우, 공급가액의 1%가 지연발급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2.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의 2%가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로 부과됩니다.
  3. 종이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가 발급가산세로 부과됩니다.
  4.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다른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지연전송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를 지연하여 전송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0.3%가 지연전송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6.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미전송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를 전송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의 0.5%가 미전송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7.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에 부정확한 정보를 기재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가 기재불성실가산세로 부과됩니다.
  8. 세금계산서등 가공 발급(수취)가산세: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3%가 가공 발급가산세로 부과됩니다.
  9. 세금계산서등 위장 발급(수취)가산세: 다른 사업장을 위장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2%가 위장 발급가산세로 부과됩니다.
  10. 세금계산서등 공급가액 과다기재 발급(수취)가산세: 세금계산서에 실제 공급가액보다 높은 금액을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경우, 과다기재된 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11. 자료상이 수수한 세금계산서가산세: 부정확하거나 위조된 자료를 기반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3%가 자료상이 수수한 세금계산서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8번~11번까지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합니다.

 

 

 

사업자가 알아야 되는 세무 상식

사업자가 되려면 해야 할 귀찮지만 꼭 해야 할 일들이 있다. 사업자가 된 후에도 꼭 알고 있어야 될 것도 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도 알고 있어야 하며,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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