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미만의 기간동안만 일을 하고 받는 소득을 일용근로소득이라고 하며,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1년미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 계약시 3개월 이상 일할 것으로 계약을 하였지만, 3개월 미만으로 일을 하고 그만두게 되었더라도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근로자입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적용 됩니다.
일반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의 구분
구분 | 일반 근로소득 | 일용 근로소득 | |
개 념 |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 |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급 또는 시간급 등으로 받는 급여 | |
특 징 |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해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고용기간 관계없이 일반근로소득) |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음 | |
원천징수 세액 계산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세액 (근로자가 비율 선택 가능) | [일급(비과세소득제외)-15만원] × 6% × [1-55%(근로소득세액공제)] |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대상 |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지급시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 종료) | |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다음해 3월 10일까지 | ’21.6.30. 이전 지급분 |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
’21.7.1. 이후 지급분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비독립적인 인력을 제공하여 받는 대가로 지급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즉,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정규적인 근로 계약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등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급여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은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즉, 근로자가 일회성으로 짧은 기간 동안 특정 업무나 작업을 수행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받는 경우를 일용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는 주로 일시적인 아르바이트, 일당근로, 프리랜서, 자영업자의 일시적인 용역 등을 포함합니다.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 계산
총지급액(비과세 제외): 200,000원의 일당으로 5일을 일하는 경우
- 근로소득공제: 15만원까지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므로, 200,000원 - 150,000원 = 50,000원이 일용근로 소득금액이 됩니다.
- 세율: 일용근로소득에는 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산출세액: 일용근로 소득금액인 50,000원에 6%의 세율을 곱하면 3,000원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의 55%가 근로소득세액공제로 적용되므로, 3,000원 × 55% = 1,650원이 근로소득세액공제가 됩니다.
- 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3,000원 - 1,650원 = 1,350원이 결정세액이 됩니다.
- 원천징수세액: 결정세액을 5일의 근무일수로 곱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1,350원 × 5일 = 6,750원이 원천징수세액입니다. 이 중 670원은 지방소득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일당 20만원으로 5일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은 6,750원이며, 이 중 670원은 지방소득세로 납부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용근로자 A씨가 하루에 10만원의 일당으로 5일 동안 근무를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A씨의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총지급액 계산: 하루 일당 10만원 x 5일 = 50만원 근로소득공제 계산: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 15만원까지 근로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A씨의 근로소득공제는 15만원입니다. 일용근로 소득금액 계산: 총지급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합니다. 50만원 - 15만원 = 35만원 세율 적용: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 세율은 보통 6%입니다. 산출세액 계산: 일용근로 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35만원 x 6% = 2,100원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 산출세액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적용합니다. 2,100원 x 55% = 1,155원 결정세액 계산: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구합니다. 2,100원 - 1,155원 = 945원 따라서 A씨의 5일 동안의 원천징수세액은 945원입니다. 이 원천징수세액은 5일간의 근무에 대한 세액이며, 원천징수세액은 근로자의 세금 납부를 대신하여 사업주 또는 지급자가 원천징수세액으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
소액부징수 적용
소액부징수는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즉,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고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이하인 경우에 소액부징수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5일간 일당을 한 번에 지급하는 경우, 5일 일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합계가 1,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 총급여액이 187,000원(결정세액 999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이 없습니다.
일용근로자의 납세의무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료되며, 세율은 6%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외에는 소득·세액공제가 없습니다. 또한, 1일에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용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세액을 계산하여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는 세액계산을 사업장별로 분리하여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일용근로자의 소득세 납부가 이루어지며, 소액부징수는 납세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원천징수 쉽게 설명 드립니다.
원천징수를 알고 싶다면 우선 원천세를 알아야 합니다. 원천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퇴직소득과 같은 소득에 대해 받을 소득에서 일정세금을 미리 빼서 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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